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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9가단17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95,352원과 그 중 34,750,446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