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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7나63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2.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과 승계집행문등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7. 11. 29. 제1심판결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일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27.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대출한도 5,000,000원, 이자 연 54.75%, 만기 5년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03. 10. 7.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4. 10.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원금채권, 이자, 가지급금 등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수여받아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