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2.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과 승계집행문등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7. 11. 29. 제1심판결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일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27.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대출한도 5,000,000원, 이자 연 54.75%, 만기 5년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03. 10. 7.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4. 10.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원금채권, 이자, 가지급금 등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수여받아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