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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4 2019나119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위 동산의 무단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2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어 위 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심 계속중인 2019. 9. 24.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8. 3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장차 원고가 정한 발주서에 따라 F이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강재 구매계약(예상물량에 대한 조건부 계약, 이하 ‘이 사건 철강재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사급자재(철강재)를 공급하면 D는 이를 가공하여 E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6조 : 사급자재 16-1 D는 원고의 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해야 하며, D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