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97 | 심판청구 | 2018-05-23
서울세관-조심-2017-19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납세의무자
2018-05-23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결정요지]「행정심판법」 제29조에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청구인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처 등의 통장사본에서 주금 가장납입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본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9.5.부터 2013.3.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6건으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23. 체납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17.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33.33%에 해당하는 본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관180, 이하 “제1차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66.67%를 청구 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조사결과에 따라, 2017.6.21.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100%에 해당하는 본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6.22. 및 2017.7.3.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7.11.부터 2017.7.24.까지 처분청 옥외 게시판 및 처분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하였다. 사. 청구인은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8관8, 이하 “제2차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33.33%를 보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주식 66.67%를 보유한 OOO를 특수관계라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고,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제1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제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차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6.11.16.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66.67%를 보유한 OOO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비율 66.67%에 해당하는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2017.3.17. 체납법인의 주식 33.33%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1차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66.67%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자, 2017.6.21. OOO에 대한 납부고지 및 청구인에 대한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2차 처분을 하였다. (다)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7누13139 판결). 따라서, 처분청은 2017.6.21.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증액하여 제2차 처분을 하였는바, 제1차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제2차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7.6.22.부터 2017.7.1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제2차 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7.7.11부터 2017.7.24.까지 공시송달하였다. (나) 제2차 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7.10.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제2차 처분 통지일부터 94일이 경과한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제2차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이 있고, 체납자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구체적으로 부족액이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로 확정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는 형식적으로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 행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단지 그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명의만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실질적 소유 및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11년 5월경, 체납법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여 청구인의 OOO 명의의 통장으로 체납법인에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2012.4.10. 및 2012.5.12. 각 OOO원씩 총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OOO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과 OOO 소유의 주식 30,000주(비율 100%)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OOO의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OOO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10.16.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20,000주(비율 66.67%)를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은 증여세의 부과를 우려하여 OOO가 위 주식을 양수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식 66.67%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대금의 입금과정은 OOO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도장․비밀번호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송금하고, OOO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1.31., 2013.3.4., 2013.3.5. 및 2013.3.7.에 송금절차가 진행되었으나 OOO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위 송금절차는 OOO원만 이루어졌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0.16.부터 2013.12.30.까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33.33%와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체납법인의 주식 66.37%를 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나) 청구인은 2012.10.16.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이후 2012.11.1.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즉,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① 제1․2차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관장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5.11.23. 체납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5.12.29. 처분청에 체납을 인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을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1.18. 처분청에 2012.10.16.~2013.12.30. 기간 동안의 과점주주는 OOO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66.67%를 보유한 것으로 통보하였다(법인납세과-306호). 처분청은 2016.11.16. OOO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66.67%에 해당하는 본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을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3.10. 처분청에 청구인이 2012년 기말부터 2013년 기초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33.33%를 보유하였다가, 2013년 기말부터 2015년 기말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한 것으로 통보하였다(법인납세과-1047호). 처분청은 2017.3.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33.33%에 해당하는 본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제1차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제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자, 2017.6.21. OOO에 대한 납부고지 및 청구인에 대한 제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100%에 해당하는 본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제2차 처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6.22. 청구인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고, 2017.6.30. 재차 납부고지서를 배당증명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다시 반송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7.7.11.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하겠다는 취지의 내부결재(체납관리과-3935호)를 득한 후, 2017.7.11.부터 2017.7.24.까지 14일 동안 처분청 옥외 게시판 및 처분청 홈페이지 “공고/공시”란에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시송달서를 공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2차 처분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8.8. 납부고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을 방문하여 독촉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아) 청구인은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공시송달만료일(2017.7.24.)부터 94일이 경과된 2017.10.26. 제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전 OOO이 2017.6.9.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의결권자였고 경영에 항상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였는데, 2012년 2월경 OOO이 주식 포기 각서를 통해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식 5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7.6.13. 처분청에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통장에서 2011.5.13.부터 2011.11.25.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OOO 명의로 10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7.6.1.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의결권자였고, 청구인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3개월 이내 지분조정 조건으로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66.67%를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OOO의 은행계좌통장․도장․비밀번호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3.1.21.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청구인이 지명한 OOO의 주식 2만주 일체를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 무상양도로 인한 세금추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명기하고 OOO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양수인에게 신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과 양수인(OOO로 보인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OOO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와 일주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통장사본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OOO는 2013.1.31.부터 2013.3.7.까지 5회에 합계 OOO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는 같은 날 이를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은 같은 날 이를 다시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13.3.7.자 OOO원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제1차 처분은 취소되어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고, 제2차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제1․2차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9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제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1차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고지금액을 증액하여 제2차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제2차 심판청구는 제1차 심판청구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심판청구는 제1차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본안심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33.33%를 보유하였고, OOO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과 명의신탁 방법 및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세금회피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원의 가액으로 하여 OOO에게 무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이를 위하여 OOO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의 통장사본에서 주금의 가장납입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결국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33.33%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체납법인의 주식 66.67%를 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본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