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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04475

약정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A, B 및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3. 2. 13. 사망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 ① 원고 C에게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1/6 지분을,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5/6 지분 및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각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 ② 원고 B, A에게 별지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 ③ 원고 B, A에게 별지목록 제9항 기재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 ④ 원고 C에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1/6 지분을, 피고에게 위 토지의 5/6 지분 및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각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위 각 유언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F, G, H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에 기한 소유권 일체 중 5/6 지분을 피고가, 1/6 지분을 원고 C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66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9.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각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거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