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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206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기재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각 아래 표와 같다

(아래 약관 조항 중 제15조 제1항 제7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노블레스케어종합보험의 특별약관]

1. 일반상해 확장 특별약관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