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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22

법정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8. 29. 11:40경 위 법원 201호 법정(제2합의부 B)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검찰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지정된 기일인 2019. 5. 31.까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어 불구속 기소된 상황임에도, 추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언제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재판에 대한 출석 통지를 받자 법원에서 위 합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위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장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재판장에게 “씨발놈아, 피고인이 아니라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 확인이 있어야지.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사람 뭐 똥개 훈련시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치면서 약 5분간 소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에서 모욕과 소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조서, 재판 녹음파일, 감치재판조서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