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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5나10828

건축설계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C학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당초 대전광역시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C학원 개축공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예산의 배정이 늦어 2014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고자 개보수공사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14년 8월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다.

한편 C학원 원장인 D은 2014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을 만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므로 정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공사를 위한 사전 도면작업을 진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2. 1차로 산정한 개략적인 공사비의 내역과 공사예정공정표가 첨부되어 있는 건축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2014. 7. 25. 2차로 산정한 개략적인 공사비의 내역과 건물의 기본 평면도면 및 확대 평면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2014. 8. 22.에는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C학원 건물의 CAD도면을 보내 주었다.

피고는 2014. 9.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C학원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받고, 2014. 9. 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8,5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4. 9. 2.부터 2014. 9. 20.까지로 하되, 원고가 2014. 9. 22.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C학원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 설계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