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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13 2020고단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5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충북영동경찰서 D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2019. 11. 14. 02: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C이 가슴을 핥고 있었고, 이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C이 그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1. 13. 23:1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술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1. 14.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으로 이동하여 C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위 성관계 장면을 보게 되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로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C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