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11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한한다. 청구원인 제1항 피고 A의 임대차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한한다. 청구원인 제1항 피고 A의 임대차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