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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11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한한다. 청구원인 제1항 피고 A의 임대차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