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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노3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군 PX 납품 관련 알선 수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은 2011. 9. 경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0만 원은 I가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에 사용 하라고 준 돈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공진단 15 박스와 경옥고 10 박스의 값으로 받은 것이다.

나) 방위 사업청 군수품 납품 관련 알선 수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은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군 PX 납품 관련 알선 수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 공여 자인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군부대 PX 납품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다음 국군복지 단 관계자를 술자리에서 소개 받고 실제로 국군복지 단에 방문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납품을 단념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된 점, U의 원심 법정 및 검찰 진술 또한 위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I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