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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87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4회 및 여러 차례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