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