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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가합503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확정 1)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과 1998. 2. 11. 혼인하였는데, 원고는 C과 전 남편인 D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2) 피고는 2008. 3. 12. C과 다투다가 C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424호)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10. 4. ‘피고는 원고에게 187,252,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2013. 10. 4.까지 연 5%의,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및 확정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853호로,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9. 8. 14.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1. 24.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피고(이 사건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