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2 2015고정20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무렵부터 2014. 9. 11. 무렵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농장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돈사 및 숙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생활폐수 등의 오수가 흘러나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설을 보수하여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