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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가단235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