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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072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철수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고철이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철거 시에 발생되는 고철매수에 관한 고철이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17. 선급금으로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1) 원고는 위 고철이행계약에 따라 2014. 1. 15.부터 2014. 6. 25.까지 사이에 위 박달하수처리장 철거현장에서 피고로부터 2,045,469,1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그 고철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1차 공급물량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 2) 그러나 피고는 2차 물량이 공급되는 2015. 4. 10.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피고의 하치장으로 운반하여 놓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하치장에서 고철을 인수하고, 나아가 위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지 않은 별도의 보유 고철까지 위 고철이행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3320 위약금)을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 부분, 즉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17.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