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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85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1.경부터 피고로부터 포천시 C, D, E, F 소재 합계 총 52,920㎡의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고 한다)에서 채취된 골재를 공급받아오던 중, 2017.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생산한 자갈(25mm), 모래 등의 골재를 원고에게 1루베(1㎥) 당 9,75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7. 9. 11.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에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1루베 당 9,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함)에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골재의 공급)

1. 골재의 규격, 공급량 등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계약기간 중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공급할 공급물량은 갑이 생산 확보한 자갈(25mm), 모래 등 월 50,000㎥로 한다.

3. 본 계약 체결시점 이후 골재단가 인상시는 갑:을 = 50%:50%로 배분한다.

4. 을은 본 계약 이전에 갑이 선수금으로 골재매매대금을 미리 받은 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9월 10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며, 스크린 등 설비 교체 후 다시 계약하기로 한다.

2. 이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다시 하기로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게 출하량 정산에 의한 골재판매 대금을 매얼 말일과 익월 8일 2회에 걸쳐 각 50%씩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해지) 갑과 을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이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