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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0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D에서 닭 축산물 도축업 허가를 받고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라야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6-48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 물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시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0. 11:40 경 위 주식회사 B의 도계 공장에서, 도계된 닭이 칠러 세척 통 안을 지나가게 하면서 세척을 하는 공정에서 2칠 러 세척수에서 특정 유해물질인 페놀 0.080mg /L( 기준치 0.005mg /L), 총 대장균군 630,000,000/100ml( 기준치 5,000 이하 /100ml) 이 검출되고, 3칠 러 세척수에 서 페놀 0.010mg /L( 기준치 0.005mg /L), 총 대장균군 420,000,000/100ml( 기준치 5,000 이하 /100ml) 이 검출되는 등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에 있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정 유해물질인 페놀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ㆍ 유통에 있어 축산 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