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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합121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26.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와 그녀의 친구와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하며 둘이 이동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위 술집 부근 건물 3 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위 건물 3 층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 이건 범죄다.

하지 마. ”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생리 중이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여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