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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63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6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C 지상 3층 건물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D, E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F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흙막이공사와 지하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는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67. 7. 2.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88. 9. 8. 증축하였고, 1993. 12. 28. 개축 및 증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는 주로 1993. 12. 28. 증축한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증인 G의 증언,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내지 권리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균열보수 등의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5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누수 등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함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균열보수 등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