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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2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또는 피해자들이 점유관리하는 재물을 무단히 가져가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3회 포함)이 있는 점, 특히 2013. 7.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범행(원심 판시『2014고단508』기재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나머지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수되거나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에 의한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폭행범행의 피해자 E의 피해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