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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675 | 기타 | 2014-11-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675 (2014.11.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이 ㅇㅇㅇ 1인 회사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497 / 조심2013전2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0.8.29.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1994.10.28. 동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4.9.26.부터OOO을 영위하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였고, 2014년 1월 현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만주이고, 위 국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이 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4.3.31.~2011.5.6. 동안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이 해산되고 보유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4.7.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85년 10월경 OOO과 결혼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별거하다가(실제 1997년경부터 별거하였고, 잘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다), 2011년 7월경 이혼하였고, OOO이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OOO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1997년경 OOO과 사이가 안 좋아진 후에는 OOO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OOO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는데, 2012년초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2011.12.21. 최초로 납부통지가 있었고, 체납법인의자산 처분대금으로 납부된 세액을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로 인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OOO은 1983년 OOO를 졸업하고, 1985년경까지 OOO로 재직하였으며, 전역 후 1988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OOO의 건축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OOO)의 모든 지분을 법무사 OOO과 그 사무장인 OOO 외 1인으로부터

OOO 디자인실에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OOO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모든 임원들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람은 OOO 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오히려 모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 2009.12.3.자 이사회 의사록상 청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해외 출국중이었고,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2009.3.31.자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상 OOO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당시 해외 출국중이었으며, 심지어 국내 체류중일 때 만들어진 의사록도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자필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나머지 이사들의 기명을 일괄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바, 이는 체납법인이 사실상 OOO의 1인 회사였다는 사실, OOO이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5) OOO은 OOO를 졸업하여 부동산과 건설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임대용 건물의 설계에도 관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 OOO주식회사 대한 프로젝트 OOO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OOO과의 불화로 인해 2004년경부터 별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위 프로젝트 OOO에 대한 투자 등 체납법인의 운영은 오로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그와 같은 의사를 결정할 지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OOO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업무 외에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신경을 쓸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었으며, OOO과의 불화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다.

(6) 당시 「상법」(1991.5.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3조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09조는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OOO은 1990년 당시 주주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성년인 주주들을 모두 이사나 감사로 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고, 별거 후에는 공유부동산(서울특별시 OOO 임야 5,080㎡) 관리 등 명목으로 소지하게 된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공유부동산 관리 등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했던 것은 빌라 신축을 위한 과정이나 빌라 임대시 임차인들(주로 외국인)이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핵심은 청구인이 단순히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도 없었던 체납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OOO이 임의로 청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작성하여 체납법인을 혼자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인수당시는 물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및 그 후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31.~2011.5.6. 동안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OOO을 영위한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이 2008.10.31. OOO주식회사에 OOO원을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2012년 초에 알게 되었으며, 위 투자결정은 OOO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일자별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체납법인이 투자사업에 실패한 시기와관련된 주주권 행사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내지는 체납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와는 관계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은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기인1990.8.21.부터 2008.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체납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과거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OOO의 확인서를 증거로 OOO이 자신의 급여와 보유부동산의 임대료로 휴면법인을 OOO원에 취득한 후 「상법」상 필요에 의해 가족명의 지분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그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은 실제 OOO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OOO은 71세의 나이에 24년 전의 일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서 작성에 의문점이 있다.

(5) 가족명의의 공유부동산 및 가족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OOO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맡겼는데 OOO이 이를 도용하여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OOO이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공유부동산 및 가족 단독명의의 부동산 관리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OOO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서 가족 공동명의 및 가족 단독명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모든 권한까지도 OOO에게 위임하였다면, 설사 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게 한 책임 또한 그 권한을 위임한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이고,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2008.10.31. 주주의 의사와 반하는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OOO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까지 지고 있는 주주들의 피해를 없애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 집단의 경우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 등기일부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되었다가 2011.5.20.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82.5.3. 설립되었고, OOO 등이 1990년경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대표자를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서울특별시 OOO, 업종을 의류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1994.10.10. 폐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1996.12.7.사업개시일을 1994.9.26., 대표자를OOO, 업종을 OOO으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을 하였으며, 1997.4.14.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1990.8.29.서울특별시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4.10.28.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동 토지와 건물은 2011.7.8. 주식회사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체납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약 OOO원 계상되어 있고(최초 대여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함), 매년 일부가 상환된 후 2005사업연도에 전액 상환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체납법인 인수당시의 주주현황은 관련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인수이후 주식 지분에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OOO는 OOO로 1978.3.15. 서울특별시OOO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하다가 1996.3.8.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여 사업중에 있으며, OOO는 동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OOO(2011.10.11.~현재 이사) 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원천분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등의 기명‧날인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10.31., 2009.3.31., 2009.12.3., 2010.2.26.)과 공증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9.3.31.) 및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등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 중에도 이사회 의사록 등에 기명‧날인된 것으로 볼 때 OOO이 동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체납법인이 설립된 1994.3.31. 이후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OOO은 1996.4.16.~1997.4.2. 외에는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OOO은 “본인은 법무사 O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OOO을 OOO씨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 일한 사실이 있고, OOO씨가 휴면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틀림없는 법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OOO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임원변경을 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종각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법인 등기부등본과 제반 서류를 OOO씨에게 보여주고 상의하였는바, 이를 승낙하여 매매당일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3.3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OOO은 “주식회사 OOO의 건축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부동산사업가가 되기 위해 1988년 12월 모(母) OOO가 경영하던 OOO에 입사하여 영업과 관리업무를 배우던 중 모친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OOO을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개인사업자나 신규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된다고 하여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찾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1990년 주식회사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주는 6~7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주주로는 모친, 전 배우자, 딸, 여동생, 조카와 본인, 이사로는 모친, 여동생과 본인, 감사로는 전 배우자를 등재하였고, 건설회사 선정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오랫동안 OOO로 활동해 왔고 대외 신인도가 높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평소에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고, 1994.8.31. 체납법인의 명의로 신축건물의 사용검사를 받고 약 20일 정도 만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등을 정산하고, 모친에 대한 대여금(토지대금 미정산액)을 매년 일정 부분 상환하여 2007.10.26. 100% 상환하였으며,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관리 등 체납법인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였고, 모친과 동생 및 전 배우자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본인이 가족들 명의를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재에 사용한 것일 뿐 가족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은 본인이 혼자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3.27.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1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한 것일 뿐 동 주식의 실 소유자는 OOO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면서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2011드합4179, 2011. 7.4.)를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에 의하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은 기재되어 있으나, OOO과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서2497, 2014.9.18., 조심 2013전2976, 2013. 12.30.,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것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전 남편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실제로는 OOO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인수당시 OOO이 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OOO 1인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과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1997년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에는 OOO과 동거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초에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