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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실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욕설을 하고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