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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2 2014가단3384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2007. 6.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404분의 2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 20.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C는 2009. 9. 2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원고(동부건설 주식회사 포함)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C, 수탁자는 아시아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2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였는데, 원고가 2012년 8월경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아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원고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우선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기쁜맘산업개발(이하 ‘기쁜맘산업개발’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아시아신탁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2. 9.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