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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17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 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6. 28. 05:20 경 강원 화천군 B 주변 논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 대상동물인 진돗개 2마리를 동반하고 산책을 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 중 한 마리가 산책 중이 던 피해자 C( 여, 74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다리, 우측 손목 및 팔 부분을 물어뜯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만드는 등 수술 후 약 3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다발성 동물 물림( 주 상병), 팔과 다리의 열린 상처( 부상병)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지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의 3,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키우던 진돗개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위 진돗개들의 목줄을 풀어 주어, 위 진돗개들이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까지 뛰어가다 그 중 1마리가 피해자가 동반한 개를 물고, 다른 1마리가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물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