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발기시켜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