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상반기 무렵부터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부산 동래구 F 소재 G 부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35 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지하 1 층 'I' 쇼핑몰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J( 여, 19세) 을 발견하자 그녀의 뒷편으로 접근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 기를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둔부 등의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7.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