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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3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L, O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9. 2. 경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