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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 받았고, 2016. 5. 24.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2016.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16:55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5길 21에 있는 여문 파출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