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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02 2019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5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2. 2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8. 11. 2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