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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44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D, France)와 사이에 E 발전소에 사용되는 핀 튜브(Pin Tube) 28박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1,078,769.39유로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F(F, 이하 ‘F’라 한다)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ㆍ통관 등 제반 업무를 의뢰하였다.

C은 원고(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2,368,630유로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는 현지 회사인 H 유한회사(H)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재의뢰 하였고, H 유한회사는 2016. 7. 15.경 송하인을 D, 수하인을 I 은행 서울 지점(I), 통지처를 C으로 하는 복합운송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2016. 7. 15.경 J 선박에 선적되어 벨기에 앤트워프항을 출항하였고 2016. 9. 19. 부산 감천항에 도착하였다.

F는 세관 신고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9. 20. 자신이 운영하는 감천항 K 선석 근처의 보세창고 야적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였다. 라.

I 은행은 C과 수입신용장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6. 8. 10.경 C으로부터 대금 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의 인수증을 교부받고, C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제반 운송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2016. 10. 4.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세관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2016. 10. 5.경 부산 전역에 태풍 차바가 내습하여 일일 강수량 95mm, 최대 순간풍속 28.3m/sec의 폭우 및 강풍을 동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침수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0. 12.경 손해사정 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