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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지분 20%를 소유하면서 C의 실제 대표 D와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D는 안성시 E에 있는 토지에 냉동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2. 6. 26. 경 매매대금 25억 원에 토지 주 F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한 것 외에는 중도 금과 잔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여 2012. 11. 경 토지 주 F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위 냉동창고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성시 E 소재 토지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주었고 잔금으로 5억 원만 지불하면 시공업체가 2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9개월 후인 2015. 1.에 원금 5억 원을 돌려주고 C의 지분 40%를 주겠다.

월 예상 이익금이 9,000만 원이니 지분 40% 면 매월 최소 3,000만 원은 배당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2016. 4. 26.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I 각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토지 주 F의 처 J과 통화)

1. 안성시 E 토지 사진( 증거기록 1권 149~153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