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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2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