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63 | 지방 | 1995-03-27
1995-0063 (1995.03.27)
취득
기각
토지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별개의 필지로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71㎡(이하 “문화재보존지구토지”라 한다. ㅇㅇ시 지정문화재 민속자료 제1호 건물 309.21㎡ 소재)와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784㎡(대지 612㎡, 임야 172㎡), 합계 2,655㎡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교육용 기본자산으로 1992.6.22과 1992.10.23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973,67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865,490원, 교육세 373,090원, 합계 44,212,250원을 1994.9.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된 ㅇㅇ ㅇㅇ번지 대지 1,871㎡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41,973,67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865,490원, 교육세 373,090원, 합계 44,212,250원은 이를 취득세 11,899,22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528,850원, 교육세 105,770원, 합계 12,533,840원으로 1994.12.19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71㎡와 ㅇㅇ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2.10.23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승인을 받고서 취득하였는 바,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71㎡는 취득전부터 문화재보호법령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연접한 이건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건축공학과의 교과목수업(한국건축사 등 현장강의 및 견학) 및 실습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ㅇㅇ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사무실을 1993.3.10 이곳에 설치하여 교육목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등기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학술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27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문화재보존지구토지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자산으로 증여받아 1992.6.22과 1992.10.23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지방세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처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문화재보존지구토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71㎡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았으나, 이와 연접한 이건 토지는 사실상 지정문화재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환경조경학과와 건축공학과의 교과수업 및 실습·견학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1993.3.10 동대학의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사청구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환경조경학과와 건축공학과에서 수업 및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ㅇㅇ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71㎡)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지고 동대학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사무실도 동 지정문화재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는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ㅇㅇ동 ㅇㅇ번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물(44.55㎡)에 청구외 ㅇㅇㅇ 부부가 1968.10.20부터, 청구외 ㅇㅇㅇ외 가족(4명)은 1988.6.15 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