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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3. 10. 14. 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201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 C 와 임대차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5. 10. 28.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를 위 임대차 보증금 중 225만 원만을 부담한 기초 수급자 D로 약정하였다.

위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201동 104호의 소유권은 2013. 12. 25. 경 C의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이전되어 피해자가 C의 임대인 지위까지 모두 승계하였고, 피고 인은 위 입주자 D의 딸이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이므로 입주자인 D 또는 피고인은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위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201동 104호의 임차인을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D)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 월차 임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마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D) 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 그렇다면 우리도 목돈이 아쉬우니,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면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고 월차 임을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 명목으로 D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201동 104호의 임차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D) 이 아닌 한국 토지주택공사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D) 은 위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