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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04307

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50,000,000원 및 그중 6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다...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원고 B의 모친이다)는 2015. 10. 29. 주식회사 F(당시 피고 D이 대표이사였다, 이하 ‘F’이라 한다)에 6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전북 무주군 G 준공 후 대출 즉시’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F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

A는 2016. 1. 19 원고 A가 F에 1억 원을 송금한 날짜는 2016. 1. 18.이나, 원ㆍ피고 모두 위 1억 원의 차용일을 2016. 1. 19.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1억 원의 대여일을 2016. 1. 19.로 인정한다. .

F에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전북 무주군 G 준공 후 대출 즉시’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F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은 2016. 12. 27. 원고 A에게 F이 원고 A로부터 빌린 2015. 10. 29.자 6억 5,000만 원, 2016. 1. 19.자 1억 원 및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연 24%)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 D은 2017. 2. 23. 원고 A에게 ‘피고 C, D이 949,666,660원(= 6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177,666,660원 1억 원 및 그 이자 2,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3. 20.(은행대출 시 지급)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 피고 E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 C은 2016. 10. 5. 전북 무주군 G 외 4필지 지상의 H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7. 10. 27. 위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I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7. 11. 3. 원고 A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