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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332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8. 14. ‘C 정비사업 개장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C 정비사업 무연분묘 개장용역

나. 용역개요: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당 안치(295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152,943,000원

마.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19. 8. 20. 10:00∼2019. 8. 22. 10:00

바.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2019. 8. 22. 11:10 B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2017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 업경영분석 자료 중 S96.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증명원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라.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 경영상태 평가방법

나. 재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