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에따른 손해배상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92,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 B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위 법인의 감사 C과 사이에 충북 괴산군 D 전 959㎡, E 전 333㎡ 중 40/33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 매매대금 4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3건, 근저당권 2건’을 모두 말소한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게 매매대금 4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1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26,092,042원을 피고 B영농조합법인 대신 그 근저당권자인 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게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위 법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금 26,092,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