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임대료
피고는 원고에게 58,569,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자재부 이사(법인등기부상 이사는 아니다)로 근무하다가 2014. 2. 28.경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1. D 및 피고와 사이에, D를 임차인 1로, 피고를 임차인 2로 하여 D가 시공하는 평택시 E 일대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D 및 피고는 임차한 자재반납 및 원고가 청구한 최종 정산대금 결재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고, 임차한 자재가 손망실(수리불능상태)되었을 때는 임대료와 별도로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내역서 기재 단가를 기준으로 이를 변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 자재대금에 대하여 공사타절 또는 준공 이후 9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하였는데, D 및 피고는 2014. 2월 말까지 발생한 멸실 가설자재대금 및 임대료 합계 108,803,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1. 이 사건 공사의 원청사로부터 멸실 가설자재대금 중 50,233,81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 내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멸실된 가설자재대금 및 임대료 합계 58,569,796원(= 108,803,613원 - 50,233,81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