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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문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며 완공 후에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공사를 완공할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면서 완공 후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양도담보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2.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에 의한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외 1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외 1과 원고, 소외 2, 서충주농업협동조합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1의 재산상태를 조사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저 대여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담보물의 확보에 주력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채무내역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재산현황과 비교하면서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이 자금난으로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피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있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의심할 만한 거래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위,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악의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