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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62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0. 1. 24. 경 광주 기독정신건강병원에서 환 청, 간헐적 충동성 등의 증세가 있는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위 병원에서 10회 이상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정신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환청, 피해 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8. 전 남 화순군 C 아파트 101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 아버지가 죄인이다.

아버지를 죽여라.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다.

” 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아버지인 피해자 D(63 세) 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 경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절창에 의한 동맥, 정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살인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범행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