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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정1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경기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주택 대수선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받은 것을 기화로, 태양광설치공사를 수행한 E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요청받자 D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경 하남시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G에서, 사실은 D이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 작성한 태양광설치 공사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D", A 옆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설치 공사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 내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162~165, 35면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