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069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078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