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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76에 있는 청암2단지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고 위 아파트 205동 방향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