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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20 2019고단17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7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8. 03:13경 속초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속초시 F,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1개, 소주 1병, 보이차 1잔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신고해.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7]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11: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양말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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