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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9,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속칭 ‘ 대포 통장’ 을 양수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직원인데 3% 대의 서민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현금서비스로 인해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이 안되고 있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4 경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C 명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