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8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2:3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찾아가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휘발유 가지고 불을 지르겠다” 라면 서 큰소리로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3:30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들어가 손님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69] 3 피고 인은 2017. 8. 9. 21:46 경 구리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 좆같은 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돈과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28]
4. 피고인은 2017. 5. 27.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7. 10. 30. 16:10 경 위 미용실에 재차 찾아가 여성 손님의 머리를 파마 시술 중인 피해자에게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