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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9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마, 바 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5. 11.경부터 2018. 6.경까지 2년 반 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경 울산 남구 C 소재 D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자신의 자취방인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남구 C 소재 D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21초, 1분 24초)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