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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5고단1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2: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주거지인 E 아파트 210동 908호 앞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 자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m, 굵기 약 3~4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과 머리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개방 설 골절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음 발생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나무 몽둥이로 내리쳐서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나무 몽둥이로 가볍게 때렸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고령( 만 68세) 의 노인이고, 거주지에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 등의 정신 병증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